"무상급식 주민투표 중단할 사유 없다"(상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1.08.16 10:42

法 "서명부 조작 증거 없어, 본안 소송의 승소가능성도 낮아…"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학교 무상급식의 범위와 관련해 서울시가 진행 중인 주민투표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6일 이 전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때 자치구별로 구분해 서명을 받지 않아 주민투표 조례와 다른 서식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향후 열람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명의 위조나 도용을 위해 조례안을 어겼다"는 이 전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선 "이 전의원 측이 제기한 자료만으론 대리서명 혹은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투표안이 '찬반 형식'에서 '무상급식 범위'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청구한 취지에 변화가 없고 투표안 변경도 주민투표 심의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투표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민투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투표를 위한 절차, 투표 대상에 대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대리서명 혹은 서명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워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1월 관내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골자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주민투표를 제안, 이를 공고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6월 주민 81만여명(유효서명 51만여건)의 서명을 받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표했다.

이에 이 전의원 등은 "서울시가 허위로 시민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성사시켰다"며 주민투표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 열린 두 차례 심문기일에서 이 전의원 측은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형식으로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허위 서명이 있다"며 "'전면무상급식 찬반'에서 '무상급식 범위'로 투표문구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현재 대법원에서 무상급식 조례의 무효를 놓고 재판을 진행 중인 사안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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