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의 하태경 대변인은 16일 "그동안 진보진영은 투표에 불법성이 있다고 투표 거부 운동을 해 왔지만 법원이 그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셈"이라며 "투표 거부 운동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진보진영은 앞으로 투표 거부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진성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기획실장도 "이번 기각 결정으로 투표 독려 활동이 힘을 얻게 됐다"며 "여러 보수 단체와 협력해 대규모 투표 홍보 운동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강희용 민주당측 서울시의원은 "이번 기각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노골적인 주민투표 운동에 영향을 받진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그러다 단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을 뿐 주민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성이 면죄부를 얻은 것은 아니다"라며 "예정대로 24일 투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불법성 여부는 명백하게 따지고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면 무상급식 찬성측 대표 시민단체인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의 이수정 대변인도 "긴급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투표 거부 운동 계획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결과가 실망스럽긴 하지만 투표 거부 운동을 더욱 강력히 펼쳐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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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날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인사와 시민단체가 "학교 무상급식의 범위와 관련해 서울시가 진행 중인 주민투표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