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2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시리즈가 아이폰의 디자인권과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 참석한 애플 측 대리인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애플사 제품을 비교하며 "화면 조작 기술 특허와 제품 외관·박스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제기 이후 출시한 갤럭시탭 10.1을 포함해 청구 취지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6월 소송제기 당시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탭 등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갤럭시탭 10.1은 지난달 출시된 만큼 이에 대한 특허권 침해여부도 따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이에 맞서 "애플이 권리를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권 및 디자인권은 기존에 나온 기술이거나 독점권이 없을 만큼 일반화된 기술이라는 반박이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이날 애플이 주장한 화면 잠금 해제와 화면 재정렬 인터페이스에 대해 "1992년과 2005년에 열린 전자기술 학회에서 먼저 시연된 기술"이라고 맞섰다. 그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들 기술을 시연한 뒤 "앞선 기술과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의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측은 독일 뒤셀도르프 지법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에 재판부는 독일 법원의 판단이 국내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우선 화면 재정렬과 잠금해제 조작법의 특허권이 인정되는지를 놓고 각자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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