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럽서 갤탭10.1 팔면 대당 4억 벌금"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1.08.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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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직원 2년간 구속수감도 포함...삼성 "상투적 법률표현...이의신청 준비중"

애플이 독일에서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애플은 가처분신청 서류에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으며, 갤럭시탭10.1을 지속 판매할 경우 매 위반건당 최대 25만 유로(우리돈 3억8718만원, 미화 35만85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삼성 임직원들을 최대 2년간 구속수감하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독일 현지 가처분 관련 법규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독일 뉴스통신사 DPA와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이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애플 "유럽서 갤탭10.1 팔면 대당 4억 벌금"


이에 따라 본안소송중인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전역에서 갤럭시탭10.1 판매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는 애플의 디자인특허가 유럽전체를 대상으로 신청된 때문이다.
삼성은 현재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중이며 4주내 열린 심리에서 삼성의 반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매금지조치는 해제된다.

이와관련, 삼성전자는 "자세한 가처분신청 결과를 아직 본사가 받아보지 못했지만 애플은 과거에도 소송제기 시 삼성전자 갤럭시S2와 갤럭시탭을 모두 수거해 폐기하라는 식의 문구를 소장에 포함시켜왔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대응했다"면서 "소장에포함하는 상투적인 법률적 표현이며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이 삼성에게 알려지지 않은채 접수되고 판결역시 어떤 청문이나 증거제출 없이 내려진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특허전문 블로거인 플로리언 뮬러는 "특허위반에 대한 증거제출이 유일한 가처분의 판단기준이 되는 미국과 달리 유럽의 경우 실효 지재권에 대한 침해사건에서는 즉각적인 가처분 권리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처분신청은 법원이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명령하지만 이는 반드시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특히 패한 경우 상대측 손실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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