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2일 이씨 부부가 "주차장 사업을 위해 빌린 대출금에 붙은 이자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씨에게 부과된2006년~2008년분 종합소득세 1억2000여만원, 같은 기간 유씨에게 부과된 세금 1억3000여만원이 취소된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할 건인지 돈을 빌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며 "빌린 돈이 사업자금보다 많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씨 부부가 빌린 돈은 부동산업을 하는데 사용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2006년도분 종합소득세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며 "1380여만원을 넘는 부분에 한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부부는 "2006년 금융지관에서 빌린 52억원을 포함, 총 61억여원을 투입해 주차장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세무당국은 대출금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고 2006년부터 3년간 2억원대 세금을 징수했다"고 주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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