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개혁'…시계외 할증 부활·사납금 폐지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11.07.20 12:00

종합대책 발표...시민안전 확보 택시경찰제-GPS 안심서비스 도입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시계외 할증요금제가 부활된다. 또 택시업계의 병폐인 '사납금' 제도를 폐지시키는 등 택시기사의 처우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 등 크게 6개 분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우선 심야 시간 대 경기도로 가는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시계 외 할증요금제는 지난 2009년 택시 기본요금이 2400원으로 인상되면서 폐지됐다.

시 관계자는 "유류비 인상과 수요 감소 등 최근 택시 운행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할증하되 심야와 시계 외 할증을 중복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택시기사의 수익 구조도 현재 사납금 제도에서 수입금전액관리제로 전환된다.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지난 1997년 도입됐으나 현재 대부분의 택시업체는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납부 받고 연료비 등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납금제를 시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운전자가 월 35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릴 경우 약 270만원을 사납금으로 납부하게 돼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한 실수입은 월 170만원 수준이다. 운송수입금제도가 정착되면 운전자는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기본급과 성과급 등 월 190만~2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료비 등 기타비용은 전액 회사 부담이다.

서울시는 또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택시경찰제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이 제도는 승객으로 가장한 경찰이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을 단속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택시 2만5000대에 GPS 안심서비스를 적용, 승차 시 보호자에게 탑승 문자를 전송해줄 계획이다. 택시번호와 운전기사 이름, 신고전화 번호 등을 QR코드로 변환해 조수석 의자 등받이와 뒷문 손잡이 등에 부착하는 방안도 내년까지 추진한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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