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85㎡ 이하 전매기간 3년으로 완화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06.30 10:0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부동산 분야]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손질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면적에 따라 1~3년으로 완화된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세제지원 조건을 확대하는 등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과거 집값 급등 시기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만든 전매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년이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택지의 경우 85㎡ 이하는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85㎡ 초과 민간택지의 전매제한은 현행대로 1년을 유지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제외된다.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 지구는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7~10년으로 유지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완화도 추진된다.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거둬들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에 도입한 제도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택경기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폐지보다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감면과 폐지 법안이 야권의 반대에 부딪혀 법 개정을 장담할 수 없다.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 대상의 기준을 좀 더 넓힐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 보안대책을 내놓으면서 임대사업자에 세제 지원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현재는 149㎡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비해 세제지원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해 추가적인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하반기 안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소형주택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금자리 주택은 공급계획 총량인 150만가구를 유지하면서 연도별로 물량을 탄력 조정하되 서민 수요가 많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키로 했다. 소형주택(60㎡ 이하)의 공급 비중을 20%에서 70%로 늘릴 방침이다.

전·월세 수급안정을 위해 단기공급이 가능한 다세대 신축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매입해 보금자리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경기·인천·5대 광역시에 연 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7월부터 다세대 주택 매입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저소득 무주택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 기준은 하반기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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