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벼랑끝 전술' 통했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06.28 15:47

대주단과 합의 '나홀로' 법정관리 철회… 금리깎고 만기연장

"삼부토건이 얻을 건 다 얻었다."(건설업계 관계자)

지난 4월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여부를 놓고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벌였던 삼부토건이 느닷없이 법정관리란 강수를 둔 지 2개월여 만에 결국 이를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 부장판사 지대운)는 28일 삼부토건이 낸 회생절차 취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채권 은행들로부터 신규자금을 수혈 받아 경영 정상화에 나서게 됐다. PF를 대출해줬던 대주단이 삼부토건에게 법정관리를 취소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한 결과다.

돈을 꿔 준 금융회사들과 빚을 진 삼부토건의 '갑을' 관계가 뒤바뀐 셈이다. 대주단 입장에선 1조원대로 추정되는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을 포함해 전국의 대규모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는 삼부토건을 어떻게든 정상화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다.

관건은 PF를 연장해주는 대신 삼부토건에서 추가 담보를 어느 정도 선까지 제공하는지와 대주단의 지원 조건이었다. 삼부토건은 예상대로 라마다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내놓는 대신 75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 받았다. 당초 대주단들은 라마다르네상스호텔의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대주단들은 기존 PF 대출 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동시에 이자를 4%로 낮췄다. 삼부토건 입장에선 어차피 갚아야 할 채무를 연장함과 동시에 금리도 깎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반면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중첩보증' 의무는 사실상 피해나갔다. 삼부토건은 동양건설과 헌인마을 공동 개발을 맡으면서 일종의 연대보증을 섰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결정적 계기도 헌인마을 자산유동화어음(ABCP)의 만기를 연장하려면 담보제공 능력이 떨어지는 동양건설 몫까지 책임지라는 대주단의 요구 때문이다.


삼부토건은 결국 동양건설 몫을 떠안지 않았다. 삼부토건은 헌인마을 ABCP 중 절반인 1050억원만 투자자들에게 갚고 나머지 동양건설 몫은 개발 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상환할 방침이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담보로 잡힌 라마다르네상스호텔은 2년 뒤에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되면 찾으면 된다"며 "헌인마을 개발 사업을 주도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떨어진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삼부토건은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벼랑 끝 전술을 펼치듯 법정관리를 신청해 대주단들과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동양건설은 추가담보 제공이 어려워 그대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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