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 부장판사 지대운)는 28일 삼부토건이 낸 회생절차 취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삼부토건과 대주단, 기타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 김포 풍무지구 개발사업, 협조 융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이 타결돼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헌인마을 PF 대주단 및 주요 채권은행들과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자금 지원을 전제로 법정관리 철회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날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철회도 채권단과의 협상 타결에 따른 것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고 삼부토건도 법정관리를 철회했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부토건의 헌인마을 PF 사업 파트너인 동양건설은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어려워 예정대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헌인마을 사업은 삼부토건이 주도권을 갖고 꾸려간다. 우선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 LH공사와 민관합동보금자리로 사업을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토지 매각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