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미만 건설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대상을 현행 20가구 미만 건설 시에서 30가구 미만 건설 시까지 확대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공급여건이 개선되고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현행법상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가구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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