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부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해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서울시는 또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시 지방소득세 세수 2조7000억원 중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1조원으로 약 37% 수준이다. 지난해 환급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342억원에 달한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액의 10%를 근로자 대신 관할 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 소재 4만7000개 회사가 3~5월 구청 세무과에 환급 신청을 하다 보니 환급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이택스를 통해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회사 회계 담당자와 구청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근로자는 보다 빠르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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