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아파트 분할 공사·입주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1.05.12 11:48

국토부, 분할분양 이어 공구별 착공·준공도 허용…미분양·미입주 등 리스크 줄듯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쪼개서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교육환경 등을 일괄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사업자는 회사 사정, 시장 상황에 따라 전체 사업물량을 공구별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고 분양 및 입주도 분할해 진행할 수 있다.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3회까지 분할해 착공·사용검사(준공·입주)가 가능하다. 현재는 4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입주자는 분할모집할 수 있지만(3월10일 법개정) 공사와 입주는 일시에 진행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아파트는 공구별로 공사, 분양, 입주가 가능해 미분양.미입주 등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주택공급이 늘고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는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려면 도시계획·건축심의, 교통·교육평가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되면 각종 심의와 평가 절차가 간소화돼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 주택건설 사업주체 범위가 확대된다.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받은 자도 사업주체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건설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자금난에 처한 건설사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무기한 보관해야 했던 모델하우스 마감자재 관련 자료는 '사용검사가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로 보관기간을 명확히했다. 준공후 3년이면 모델하우스 마감재와 다른 점을 발견해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 만큼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13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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