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부모 감시'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1.05.08 09:2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 학부모 위원 과반 참여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 감시가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개정법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게 된다. 학교는 회의 내용과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만들어 보존해야 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 등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은 교장, 교감이 외부 평판을 우려해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위원회 소집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자위원회는 학교폭력 분쟁 조정을 위해 2004년부터 학교 규모에 따라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운영돼 왔지만 학부모 비율은 평균 30%에 못 미쳤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인 교감, 교장 등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바꿔 학부모 위원들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적용되면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법 공포 후 시행령 등이 마련되면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일선 초·중·고교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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