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의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를 이어 받아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단속해 왔다. 그 결과 △산림훼손 및 수목벌채 1건 △무단토지형질변경(임야에 모래를 깔아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4건 △가설건축물 설치 4건 △물건적치 3건 등을 적발했다.
시는 위법행위를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자치구에서 적발해 고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34건에 대한 위법행위자 45명을 검찰에 송치예정이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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