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닷컴 광고 사기 논란… 피해자 인터뷰

머니투데이 정지은 인턴기자 | 2011.04.27 17:25
최근 웹사이트 '이지아닷컴'이 배너광고 사기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가수 서태지(39)와 이혼사실을 인정한 탤런트 이지아(33)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등장한 '이지아닷컴'이 광고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지아닷컴은 22일 한 네티즌이 '이지아 그녀는 누구인가'를 부제로 내세워 개설한, 이지아의 과거 행적을 정리한 웹사이트다. 실시간 접속자 수가 1500명을 기록하며 인기를 얻자 이날 오후부터 의류, 컴퓨터 등 각종 쇼핑몰 상업광고 배너를 게재했다.

이후 상업성 사이트로 변질됐다는 비난을 받자, 이지아닷컴은 25일 오전 웹사이트에 표출했던 모든 상업광고 배너를 삭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지아닷컴과 배너 광고를 계약한 업체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헤어샵 '도쿄랜드' 운영자 남궁미경(27) 씨는 27일 머니투데이에 "웹사이트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상업광고 배너를 붙이더니, 논란이 되자 광고를 삭제해 광고주들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남궁씨는 22일 이지아닷컴 운영자와 그날 오후 6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3일 간 웹사이트에 광고 배너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30만 원에 광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지아닷컴이 상업광고로 인해 논란이 되자 광고주에 사전통보 없이 25일 오전 독단적으로 광고를 내린 것.


27일 현재 이지아닷컴 운영자는 연락두절인 상태다. 머니투데이 역시 접촉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고 있지 않다.

남궁씨는 "사전통보나 사과 한마디 없이 계약 내용을 파기했으면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며 "믿고 계약한 입장에선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지아닷컴 운영자가 광고주들에게 사과하고 계약금 중 일부를 환불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아는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에 55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지아와 서태지 측은 법적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14일과 이달 18일 두 차례 공판을 가졌다. 다음 달 23일 3차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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