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처리내규를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3월 공기업 중 처음으로 팀장급 이상 직원 109명을 대상으로 직원재산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닌 3급 팀장 29명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비리취약현장을 항상 감찰하는 청렴암행어사가 지난 3월부터 활동에 들어가 세곡2지구 등 7개 공사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SH공사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고 1개 이상의 청렴실천과제를 선정하는 등 청렴 SH공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유민근 사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렴강화대책은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에 따른 특단의 조치”라며 “이러한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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