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금까진 공동주택에만 수도 사용량 세대분할 방식이 적용돼 누진제가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과도한 수도요금을 납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누진제 적용을 받던 준주택은 약 40~50% 가량의 수도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강 의원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원 등이 준주택으로 분류된 만큼 이에 따른 합리적 수됴오금 과금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