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재개발은?"…주민 찬반 '팽팽'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 2011.04.15 07:16

투자목적 소규모 지분·주택 취득자 예정구역 해지 강력 반발..해지신청 사실상 불가능


- 재정비 추진파 vs 반대파 대립 첨예
- 의견수렴부터 난항…탁상행정 논란


↑서울시내 한 재개발 구역. ⓒ사진=이명근 기자

"정비예정구역 해지신청도 주민간 갈등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50% 이상이 재개발에 반대하는데 해지신청 반대의견도 과반가량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서울 영등포구 A재개발예정구역 추진위원장)

서울시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지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엔 예정구역 내 '재정비 추진파'의 반발로 의견수렴 과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의 예정구역 해지방침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일반 재개발·재건축구역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예정구역 해지를 원하는 주민 의견이 과반을 넘으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지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르면 9월쯤 예정구역을 해지할 방침이다.

서울시내에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52곳 중 271곳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281곳은 아직 정비예정구역으로 남아 있다. 이중 167곳은 아직 추진위 설립조차 안돼 사실상 예정구역 지정이 의미가 없다.

예정구역은 대부분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재개발의 경우 2004년, 재건축의 경우 2006년에 지정된 곳이다.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5~7년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셈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과장은 "예정구역은 노후도 등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곳을 의미한다"며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았거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 시기를 미루는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안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정구역 해지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 또한 주민간 갈등으로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해지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인 곳이 대부분이다. 마포구 B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은 "재건축을 원하던 주민 일부가 해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해지신청을 사실상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머니투데이가 추진위 설립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예정구역이 속한 용산·마포·영등포구청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건도 예정구역 해지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각 구청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한달 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해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다. 거주를 목적으로 당초 예정구역에 살고 있거나 투자목적으로 이른바 갈아탄 사람들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호재가 사라지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JNK의 권순형 사장은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이 90㎡ 미만이면 어차피 신·증축이 불가능해 소규모 지분을 보유한 경우 예정구역 해지에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 예정구역제도를 폐지할 목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지정된 곳의 해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간 갈등이 팽배한 상황에서 의견수렴이란 절차를 통해 해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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