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박순만)는 13일 오전 서울시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3층 글로리아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설립발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오는 6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법정협회 설립 등기를 할 예정이며 9월 시·도회 임원들을 선출할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 2003년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되고 법정협회 설립을 추진했지만 '협회 설립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자 전체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막혀 사단법인에 의한 협회로 설립됐다. 사단법인이면서 정부 위탁업무인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공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수행해왔다.
사단법인에 의한 협회는 건설인의 날 등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가입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해 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 설립을 재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음에 따라 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에 소재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와 타 전문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협회설립 동의서를 징구, 10분의 1 이상인 5000개사의 동의를 받았다.
협회 관계자는 "법정협회가 설립되면 대외 공신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향후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육성·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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