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生死, 결국 법원 손에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04.01 17:45

법원, 법정관리 개시… 회생·파산 6개월 후 판가름날 듯

법원이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LIG건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생사여부가 결정 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일 LIG건설에 대해 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LIG건설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회생이나 파산의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LIG건설의 실사를 통해 현재 남아 있는 자산과 재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LIG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LIG건설은 보유자산의 매각이나 채무관계 계획, 진행 중인 사업의 시공 여부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LIG건설의 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게 된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인 후 해당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보고 회생과 파산을 결정하는 데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 LIG건설 관계자는 "일단 법원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앞으로 채권자와 협력업체, 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LIG건설 CP투자자와 판매사들이 요구했던 법정관리의 철회는 무산됐다. 앞으로 LIG건설 대주주의 도덕성 시비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LIG건설은 법정관리 신청하기 불과 10여 일을 앞두고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LIG건설의 최대주주인 티에이에스(TAS)는 구본상씨(LIG손해보험 최대주주), 구본엽씨(LIG건설 부사장) 등을 포함해 LIG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LIG그룹 총수 일가에서 책임을 지고 법정관리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과 고객들을 기망한 점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며 "관련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할 경우 LIG건설 경영진 및 대주주를 상대로 고소 고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LIG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리가'로 알려진 건설업계 시공능력순위 47위(2010년 기준)의 회사다. LIG건설은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2600여억원(지난해 9월말 기준)에 이르는 공사 미수금 등으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LIG건설은 법정관리 중이던 건영을 2006년 LIG그룹 계열사인 ㈜TAS가 인수, 2007년 2월 회생정리절차를 마치고 LIG건영으로 새출발한 뒤 2009년 6월 현재의 LIG건설로 사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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