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증기관 "LIG건설 아파트 시공권 내놔"

머니투데이 전병윤,김지민 기자 | 2011.03.30 17:44

국민銀·대한주택보증, 해당 사업장 정상화 위해 검토

LIG그룹의 꼬리자르기와 법정관리 신청 직전 기업어음(CP) 발행 등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LIG건설이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 사업장의 시공권을 모두 빼앗길 상황에 놓였다.

30일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LIG건설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중랑숲 리가'와 경기도 용인시 언남동 '용인구성 리가'의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LIG건설이 시행사로부터 단순 도급을 받아 시공을 맡아 왔다.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자인 국민은행은 시행사와 맺은 대출 약정에 "향후 건설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공사를 바꿀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시공사를) 교체해 분양하는 게 입주자들에게도 유리한 면이 있다"며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과도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도 시공사 교체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LIG건설이 시행과 시공을 맡은 '이수역 리가'와 '서울역 리가'의 분양보증을 맡았다.


이 사업장들의 경우 LIG건설이 시행을 맡은 법적 주체여서 분양보증 계약사인 대한주택보증이 향후 시공사 교체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일반분양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보증사고를 통보하고 중도금 납부를 중지시킨 상태다.

대한주택보증은 LIG건설의 법정관리가 승인되면 회사의 관리주체인 법원과 시공사 교체를 상의하게 된다. 그 이후 LIG건설로부터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 시공을 계속 맡길지 교체할지를 정하는 수순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일단 법정관리 승인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만약 LIG건설이 사업을 계속 맡을 수 없고 일반분양자의 3분의 2가 분양금 환급을 원하면 분양대금 환급보증으로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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