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취득세 인하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간 세목인 취득세가 매년 2조~3조원 감소하는데도 정부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언제까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매우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부자 감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3월 22일 발표한 날짜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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