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22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효과있을 것"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03.22 18:38
국토해양부는 '3.22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이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환원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의 주택거래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 : 반토막난 민간아파트…주택수급 빨간불>
우선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해 그동안 중단됐던 민간주택 건설사업들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급감했던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민간건설사들은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자 사업성이 떨어졌다며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해왔다. 이 때문에 민간주택 공급이 급감, 예년 평균 45만가구를 유지하던 주택공급 실적은 지난해 30만가구 미만으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DTI 규제를 환원하는 대신 취득세를 한시 감면하고 다양한 대출 확대방안을 보완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주택거래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취득세 한시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비용을 줄이게 되면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원래대로 환원되지만 고정금리식 분할상환식에 대해서는 15%까지 늘리고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조치 때문에 종전 규제 완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DTI가 환원되지만 다양한 보완조치를 동시에 적용하기 때문에 DTI 규제를 안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적정 수준의 주택거래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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