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중소기업대표, 은행권, 국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일본 대지진 관련 중소기업 애로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수출대금 관련 피해액이 10만 달러(800만엔) 이상이거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인 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기준 금리 3.98%에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는 또 부품·소재 공급선 변경으로 신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도 업체 당 5억원 이내에서 같은 조건으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신용보증 기한이 만기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선 오는 9월말까지 원칙적으로 만기를 연장해준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존 대출금이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1년간 기간을 연장해 주는 한편 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에서 금리 우대 1%포인트 조건으로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본 교역기업 상당수가 수출중단, 부품소재 조달애로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엔화가치 변동에 따른 금융비용 변동성 확대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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