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8부 능선 넘었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1.03.21 11:30

교과부, 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 확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반대 여론도 여전히 높아 정부안 그대로 통과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법인은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서울대법인에 무상 양도되는 재산은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이 가능한 재산 등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교지,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으로 규정됐다. 이를 제외한 재산은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처분 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교과부장관 승인 없이도 신고를 통해 처분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기초학문의 육성과 학생에 대한 장학·복지를 위해 서울대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 및 '장학·복지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종전 서울사대 부설학교가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서울대법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부설학교 교원 임용 및 예산편성시 서울대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대 교직원 중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5년간 교과부에 소속되면서 서울대법인에 파견 근무근무를 하게 되며 직원은 2년간 교과부 소속으로 남게 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부처협의,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이후 제정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위해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과부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달 초 "서울대법인화법에 따르면 정부가 일개 학교법인에 3조2000억원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며 서울대법인화법이 서울대에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도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폐기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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