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TF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TF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각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상한가 이상의 거래를 금지한다. 상한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등 제재수단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가격이 올랐지만 관리지역보다 상승폭이 낮은 지역은 자치단체장이 '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 신고지역에서는 임대인이 요구한 가격에 대해 임차인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정부가 지역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한 뒤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TF안에 포함됐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TF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판단이 들어 구체화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4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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