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호화 헬스 회원"VVIP 대접해달라"...1심 패배

머니투데이 김훈남, 이창명 기자 | 2011.03.02 18:34
서울 강남에 위치한 초호화 피트니스 클럽과 회원들이 회원 추가모집 문제로 벌인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클럽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코스모폴리탄 피트니스 클럽 회원 10명이 "회원 추가모집으로 기존 회원이 불편을 겪는다"며 클럽을 상대로 낸 회원모집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클럽이 가장 붐빌 때 헬스장과 수영장의 시간당 평균 이용객은 각각 22명, 3.2명에 불과하다"며 "운동시설 81개가 있는 헬스장과 물품보관함 44개를 갖춘 면적 175㎡의 수영장은 추가 회원을 모집할만한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 등 '총 회원 수는 2000명 이내로 한다'는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했다"며 "클럽이 추가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클럽이 회원들의 동의 없이 무료 주차 시간을 18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인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무료 주차 시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나 추가회원 모집 금지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3층에 위치한 코스모폴리탄 피트니스 클럽은 야외 스파, 골프 연습실 등을 갖춘 국내 최고급 스포츠 센터다. 이 클럽의 시즌 개인회원권은 가입비 8500만원 연회비 240만원에 판매된다. 또 부부 회원의 경우 가입비 1억4000만원에 연회비 5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앞서 회원 1000명 수준으로 운영되던 코스모폴리탄 피트니스 클럽은 지난해 6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모집 가능한 회원수를 2000명으로 승인받고 추가 회원을 모집했다. 이에 김씨 등은 "회원수를 늘리면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운동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불편해진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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