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임대료 '소득'따라 부과한다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 2011.03.01 12:59

임대주택 3종으로 단순화, 임대료 소득에 비례...6월까지 관련 법규 개편 추진

서울시가 SH공사가 공급하는 약 13만 가구의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료 체계를 세입자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임대주택 종류를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넓이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임대료를 세입자의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SH공사 임대주택은 영구임대·공공임대·국민임대·재개발임대·장기전세(시프트) 등 7종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종류가 7가지나 되고, 복잡하고, 일관성 있는 분류 기준도 없어 주택 실수요자들을 고르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주택 유형을 3가지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평형에 비례해 부과했던 임대료도 세입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소득이 높은 가구가 평수가 작더라도 임대료를 더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서울시는 거주자가 임대주택 수급 여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거주 자격을 연장해 주는 식으로, 임대주택 거주시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가족이 늘거나 줄 경우 주택 평수를 조정하는 과정도 보다 쉽게 개편된다. 서울시는 SH공사와 조율을 마치고 6월쯤 '영구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최근 7년간 동결해 온 SH공사 산하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LH공사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7월1일 재계약이 도래하는 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5% 올릴 예정이다. 시프트를 제외한 10만5000 가구가 대상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최저소득계층 1만6000가구는 임대료 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