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봐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한다.
연접개발제한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적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합산,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다. 기추진중인 개발행위가 △주거·상업·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1만㎡ 미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미만 △관리지역·농림지역·공업지역 3만㎡ 미만 등을 초과할 경우 다른 개발사업은 아예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인접개발제한은 연접개발을 회피하기 위해 공장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입지해 난개발을 조장하거나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는 형평서의 문제가 발생했다.
투기 목적으로 개발을 선점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부지 확보에 애를 먹고 일반국민이 연전제한대상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부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부지만을 제공할 때만 인센티브를 부여해 형평성 문제와 공공시설 확보난 등이 지적돼왔다.
산업단지와 유사한 준산업단지, 상가·오피스텔과 유사한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할 때도 산업단지 및 상가·오피스텔 분양 때처럼 토지거래허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공장 및 단독주택·다세대주택도 일부 임대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5년의 범위에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확보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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