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유 과징금 깎아줬다 '뒤통수' 맞았나?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1.02.16 15:38

자발적 가격인하 고려해 과징금 깎아준 지 2달만에 서울우유 가격 50% 인상

서울우유가 다음 달부터 우유가격을 50% 인상키로 했다. 일반 소비자용이 아닌 제빵업체, 커피전문점 등 기업용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이란 게 서울우유 측 해명이다. 하지만 제과, 커피 등 연쇄적인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우유업체는 지난해 말 대대적인 가격인상 담합이 적발됐음에도 자발적인 가격인하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크게 감면받았던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자용 안 올리면 피해 없나= 서울우유는 최근 커피전문점이나 제빵업체 등 특수거래처에 원료용 시유 가격을 다음달 1일부터 50%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제빵업체나 외식업체, 커피 전문점 등에는 우유를 벌크 단위로 일반 우유보다 할인해서 공급해왔다"며 "최근 구제역 사태로 더 이상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워 이번에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우유는 기업체용 우유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특수거래처용 우유 비중은 전체 우유 판매량의 5%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식용이나 소포장된 일반 소비자용 우유 가격은 정부와 가격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커피 전문점이나 제빵 업체 등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해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서울우유의 50% 인상 방침에 따라) 우유 공급선을 다양화 하고 있지만 다음 달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 지는 장담하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과징금 감면 두 달 만에 전격 가격인상= 이번 우유 가격 인상은 우유 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담합 과징금을 경감 받은 지 두 달 여 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소비자 피해를 줄였다는 점을 평가받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경감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가격을 올린 셈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서울우유 등 상위 4사가 주요제품 가격을 자발적으로 인하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수위를 낮춰 14개 우유업체에 총 1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우유 등 상위 4개 업체는 공정위가 담합조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9월부터 10% 가량 자발적인 가격인하를 실시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우유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에도 명확한 기준 없이 과징금을 경감해 준 데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공정위로서는 재계에 자진인하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라고 한 결정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과징금만 깎아 준 셈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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