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전세희망가격 '7300만원' 차이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1.02.15 09:40

집주인 "2억860만원에 세놓겠다" VS 세입자 "1억3520만원이면 계약"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수도권 아파트 전세거래 희망가격이 70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114가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 중소형아파트(공급면적 85~109㎡) 임대차 거래의뢰 110건을 분석한 결과 집주인이 원하는 전세가격은 평균 2억860만원으로 세입자가 찾는 전세가격 1억3520만원과 734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최근 서울 전세수요가 이동하면서 전세난이 심각해진 경기는 아파트 전세거래 희망가격차가 9810만원까지 벌어졌다.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오피스텔 거주 희망자가 생각하는 평균 비용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었지만 집주인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2만원으로 조사됐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거나 전세를 원하는 반면 집주인은 월세를 희망하는 성향이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 희망가격차는 전세보다 심각하지 않았다. 수도권 내 공급면적 107㎡ 아파트 매입 희망자들은 평균 3억4490만원이면 사겠다고 답했고 매도자들은 평균 3억7890만원을 원해 평균 34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연 부동산114 거래지원센터 관계자는 "전셋집 부족현상이 심각한 전세시장과 달리 매매시장은 부동산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희망가격을 쓴데다 매도하려는 사람들은 비교적 저가로 급하게 처분하려는 경우가 많아 매매희망가격의 차이가 줄어들어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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