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연장 3월말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02.11 11:39

[2.11전월세 보완대책 Q&A]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17일부터 시행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을 시한인 3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추이, 주택 거래 및 가격 동향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4.5%에서 4%로 인하하는 방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리 0.5%포인트 인하로 5000만원을 대출받은 서민은 연간 이자로 2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11일 '2.11 전월세 보완대책' 브리핑을 통해 "2.11보완대책은 '1.13전월세대책' 때 확정되지 못한 방안을 보완하고 활성화한 것"이라며 "1.13대책과 2.11대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전세난 해소에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는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및 박상우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 당초 대책은 매매 활성화와 전세대책을 아우를 것이라고 했는데 매매 활성화 방안이 빠졌다. 매매 활성화 대책이 추가로 있는지? DTI 완화 연장방안은 언제 결정되나?
▶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 맞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세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파르다보니 대책을 서둘러서 내놓았다. DTI 완화 연장을 포함한 매매 활성화 대책을 거론하기에는 아직 시한이 50일 가량 남았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추이, 거래 및 가격 동향 등을 지켜보면서 3월 말에 결정할 계획이다.

- 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는 언제부터인가?
▶ 17일부터 적용된다. 이미 대출을 받은 서민들도 3월부터는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연간 25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본격적인 대출도 17일부터 가능하다.

- 2.11 보완대책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임시국회 개최 여부도 불확실한데다 입법이 되더라도 4월을 넘어 봄 이사철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없지 않은가?
▶ 오늘 당정협의에서 법 개정을 현안으로 논의했다. 당도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극 도와주기로 했다.

- 지난해는 전세난 가능성이 낮아 대책이 없다고 했다. 또 올해 1.13대책을 내놓으면서 추가대책은 없다고 밝혔는데 2.11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상황을 안일하게 보면서 실기한 게 아닌가?
▶ 맞는 지적이다. 드릴 말이 없다. 다만 1.13 대책은 당시 최선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 정부가 나서서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2.11보완대책은 1.13때 논의된 걸 추가 협의해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내놓은 것이다. 전세문제는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문제를 긴장하면서 대처하고 있다.


- 2.11보완대책의 효과는 언제쯤 가시화될 것으로 보는지?
▶ 1.13대책의 후속조치가 속속 나오고 있다. 판교 순환용주택, 기존주택 매입 등이 대표적이다. 1.13대책의 방안들이 이뤄지고 있고 보완조치들은 법 개정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하면 3~4월 이사철에 도움이 될 거다.

- 전세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이 없다.
▶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 수요를 줄일 수 없다면 공급을 빨리 늘리는 게 급선무다.

- 준공후 미분양주택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
▶ 미분양주택 통계에서 준공후 미분양주택 물량이 대상이다. 전국은 4만3000여가구가 해당되며 수도권은 8700가구다. 다만 전세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준공후 미분양이 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 민주당가 내세우는 전세가격 상한제에 대한 입장은?
▶ 전세가격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공급우위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4년간 임대료를 요구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집주인들이 임대수익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임대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전세가격 상한제는 전세가격의 질과 양에 모두 마이너스다. 다만 법률 제정권은 국회에 있고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

- 세제지원을 통한 민간임대 공급물량 얼마나 되나?
▶ 2.11보완대책의 핵심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8만8000가구의 미분양이 있다. 이는 관청 신고기준이고 미신고 미분양 포함하면 10만가구를 넘을 수도 있다.

집이 남아도는데 전세는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세제지원이 시작되면 매입임대사업자, 리츠, 펀드 등이 시중 부동자금을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5. 5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