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대상은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물건을 유인하기 위해 전세값을 올리는 행위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미이행 등이다.
시는 특정 기한을 두지 않고 특별단속을 지자체와 협의해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법 위반 중개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토록 하고, 그중 형사처벌 대상 중개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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