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한방에 해결하는 법"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1.02.10 16:31

시군구청 중개업무부서에 문의, ARS 전화 '1382'로 주민등록번호 확인해야

# 전세계약을 앞둔 김민주씨(33·논현동)는 최근 전세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에 불안하다. 김씨는 "중개업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은 확인했지만 정작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위조된 신분증은 아닌지 판별하는 법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런 시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전세사기유형을 소개하고 홈페이지, 중개업소 등에 예방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해 세입자와 계약하는 이중계약이 있다. 오피스텔, 원룸 등을 월세로 빌린 임차인이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로 빌려주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중개업등록증과 신분증을 위조, 집주인과 중개업자 행세하는 공모형태의 사기유형도 있다. 한 사람이 월세로 여러 채의 집을 빌린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여러 사람과 중복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이 경우 피해대상이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도 크다.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면 계약자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해야한다.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면 확인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가 가짜인지 알려면 ARS 1382번에 전화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는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대조해보면 된다. 다만 실제 집주인의 신분증에 사진만 바꾸는 등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해 주의해야한다.

이밖에 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특히 주변시세보다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바로 계약을 하지 말고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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