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정안은 2009년 10월 각각 정병국 한나라당, 서갑원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2 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법안은 예술인에게 법적으로 근로자나 유사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해 줘 국민 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업예술인이 갖는 불안정한 수익구조나 활동의 비연속성 등을 고려해 활동 지원 기금을 마련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반대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예술인’ 개념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예술단체의 난립과 국가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근로 인정문제에 대해서도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지위인정은 법 적용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신설 부분에 대해 타 업계종사자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적지원을 매개로 한 실업급여와 퇴직급여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유럽 일부 국가들은 예술인을 상대로 한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공연·영상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인을 위한 '엥떼르미땅'이라는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국가와 저작권 사용자가 예술인을 위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연금, 의료보험 및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인 사회보험제도(KSK)'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문순 의원은 "우리나라도 유네스코 회원국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부끄럽게도 젊은 예술가의 안타까운 죽음을 겪고 나서야 이렇게 새삼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대해 논의하게 돼 착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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