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사달라고 하더니…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02.11 06:45

[부동산X파일]건설사, 환매조건부 매입 신청 외면…취득·등록세 감면혜택 없어

↑대형건설사들은 조건이 나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보다는 공격적인 판촉을 통해 미분양해소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인천 서구 검단,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에 걸린 미분양아파트 판촉 플랭카드.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의 수도권 확대를 강력 요구했던 건설업계가 정작 신청때는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설업계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달말 완료된 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에 4개 단지 795가구만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금액도 목표액(5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461억원이다.

신청사업장은 충남 당진 원당 외에 김포 한강신도시, 김포시청 인근, 인천 영종하늘도시 등 수도권 서북부에 집중됐다. 한강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미분양 적체가 가장 심각한 곳들이다.

신청업체도 3개사가 50~70위권이며 나머지 1개사는 100위 중반으로, 미분양으로 인해 경영난에 봉착한 건설사에 집중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건설업계는 수도권 미분양 증가로 자금난이 심화돼 경영난에 빠지기 직전이라며 지방에 한해 시행하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을 수도권으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해 왔다.

국토해양부가 결국 이를 받아들여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매입 대상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대한주택보증은 지난달 말 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에 착수했다.

이처럼 건설업계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음에도 정작 매입 요청에선 발을 뺀 것은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지방과 달리 수도권은 세제 혜택이 없다.


지방의 경우 그동안 미분양시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줘왔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는 준공후 1년내 환매권을 부여하게 된다. 즉 주택보증에 매각한 후 다시 환매할 때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수십억원이 왔다갔다하는 세금 문제가 매입결정을 주저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50% 이하로 제한돼있는 매입금액도 발목을 잡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매입금액이 적다보니 유동성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지방과 달리 수도권 아파트는 분양가가 높다보니 환매때 금액 부담도 커진다. 전용 85㎡를 기준으로 지방은 2억원대인데 비해 수도권은 4억원대다.

최근 주택시장이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전세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환매조건부 매입을 포기한 결정적 이유로 꼽히고 있다.

결국 건설업계는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마케팅이 다소 공격적이어도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절반만 건질 수 있는 환매조건부 매입보다는 금액이 많을 수 있어서다.

실제 김포 한강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에 미분양아파트를 보유 중인 건설사들은 계약금 인하, 중도금 무이자대출 등의 파격 조건을 내세워 대대적인 미분양 판촉을 진행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대부분 유동성 문제가 해소됐지만 중견 이하 건설사들은 아직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의 수도권 확대는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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