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기부' 김상곤 교육감…이번에도 무죄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1.02.08 21:03

法 "기부행위라고 해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봐야"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동원, 장학재단에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곤(62) 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를 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지원한 것은 옛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이같은 기부활동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하나로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는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장학재단 지원은 전임자가 결재한 사업 계획안에 따라 의례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기금 출연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장학기금 출연행위는 사회통념상 장려되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2009~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 교육감 후보로 나갈 자신을 홍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이 장학사업에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며 "이 역시 정상적인 업무수행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9년 11월 정당한 근거없이 장학재단에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출연한 혐의로 김 교육감을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또 2009~2010년 자신의 이름과 직책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육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도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교육감의 처분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징계 요구를 보류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상소해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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