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가운데 2%는 시에서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 5회(2·4·6·8·10월)로 나눠 100억원씩 분산, 지원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시 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희망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교부받은 추천서와 신용보증서를 가지고 시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가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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