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월 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때 인허가의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권고 권한을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일치하도록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까지 확대한다. 공업화주택이란 주요 구조부를 조립식으로 건설해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완공되는 주택으로 공사비용 및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과 유동화증권 매입사업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한다.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보유 현황 확인을 위해 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관련 행정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 관리·취소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까지로 확대하고 분양권 등의 불법전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주체를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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