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4∼25일, 3자녀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24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26일 각각 본청약이 진행된다. 일반공급은 27일부터 실시된다. 2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납입인정금액 1000만원 이상인 수요자, 2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 대상이다.
강남지구는 △59㎡(이하 전용면적) 64가구 △74㎡ 71가구 △84㎡ 174가구 등 309가구, 서초지구는 △59㎡ 117가구 △74㎡ 92가구 △84㎡ 218가구 등 427가구로 이뤄져 있다. 전체의 70% 가량인 509가구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이다. 일반공급분은 227가구다.
분양가는 강남지구 3.3㎡당 924만~995만원, 서초지구 964만~1056만원 등으로 추정분양가보다 각각 13%, 6%씩 낮아졌다. 분양가가 낮아진 만큼 당첨 커트라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강남·서초지구의 사전예약 당시 당첨 커트라인은 평균 1200만~1754만원이었지만 본청약에서는 이보다 200만원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59㎡와 74㎡는 1500만~1700만원, 84㎡는 1700만~2000만원이 예상 당첨권이다.
서초지구는 서울시와 과천시 주민들에게 100% 공급되지만 강남지구는 서울시 거주자 50%, 수도권 거주자 50% 비율로 공급돼 경쟁이 더 치열할 전망이다.
특별공급에 접수했더라도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되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 당첨 대상자에선 자동으로 제외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로 반드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특별공급 제외)여야 한다. 특별공급은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자는 모든 당첨이 취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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