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불법중개 행위를 단속하고 자정 활동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데 이어 22일에는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임대·임차인 유의 사항을 게시했다.
또 봄 이사철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다음달 반상회보에 중개 피해 예방 안내문과 중개인 및 소유자 신분 확인 요령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싣도록 행정안전부에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각 지자체에 전셋값 상승을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 합동 지도·단속 및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주택 소유주에 대한 사기 주의문 발송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뒤 결과를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나 중개업자가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도록 공문,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국토부는 또 공인중개사협회에 회원들의 자격·등록증 대여 금지, 자체 지도·점검 활동 강화, 소비자 상담 활성화 등 내용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백기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집을 월세로 얻은 뒤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해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자와 집주인 행사를 하면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 등 여러 채 임대물건을 소유한 주인들이 관리인이나 중개업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나 보증금 관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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