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국 방문자, 통관검사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1.01.23 12:00

관세청,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국경관리 강화

관세청이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국경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정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23일 축산인, 구제역 발생국 방문자 및 화물에 대한 철저한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구제역 발생국가인 몽골과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불시 전수검사를 실시해 육포, 삶은 고기, 유제품, 소시지, 치즈 등 축산물 총22건(7480g)을 적발, 전량 검역인계했다.

이들 물품은 대부분 국내 거주 외국인이 섭취할 목적으로 반입된 식품으로 확인됐지만 현행 검역규정상 구제역 발생국가에서는 축산물 반입이 금지돼 있다.

몽골은 지난해 소·염소·낙타·양에 대해, 중국은 소와 돼지에 대해 구제역이 발생했다.


관세청은 또 가축농장 방문 여행자는 '가축농장 방문사실'을 신고토록 세관신고서 개정했고, 축산인의 경우 세관신고서에 축산인임을 표시하는 법무부 날인과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완료(소독필) 날인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입국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가축질병 발생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축산물은 전량 검사 및 검역증명서 구비 확인을 더욱 강화하고, 수입축산물이 검역 전에 무단 반출되거나 불법 수입되지 않도록 검역불합격 물품 재반입 및 검역증 위조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경관리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구제역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꼽히던 강원도 횡성, 경북 상주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잠시 주춤하던 구제역 발생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매몰 처리된 가축 수는 소 14만594두, 돼지 225만1054두 등 총 239만7439 마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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