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등 민간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1조원에 달하는 건설자금을 2%의 초저리에 특별지원하고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감세방안을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물가안정대책회의, 당정협의,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 등을 거쳐 13일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은 그동안 별도의 전세 안정대책이 필요없다고 대응해왔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초기 판단 착오에 따른 무대응으로 시장이 더욱 악화된 게 아니냐란 지적이다.
안정방안을 보면 우선 공공부문에서 올해 소형·임대주택 13만가구가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올해 안에 입주하도록 하고 공기단축 등을 통해 입주 시기를 더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은 5만6000가구가 공급됐다.
2009년 12월 완공됐지만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를 2월 중 국민임대주택으로 분양하고 다가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2554가구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올해 총 대출 규모도 현행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원까지 확대하는 등 전세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조건도 완화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기도 조정한다. 현재 시·도지사가 1년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반국민에게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월부터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한 지역별 입주 예정물량 정보도 1월 말부터 매월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 및 임대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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