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가 성적순위 조작을 주도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전국 중고 남녀 쇼트트랙 대회에서 자신의 제자들이 입상하도록 경기 결과를 짜 맞춘 혐의(업무방해)로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6일 성남시장배 전국 중고 남녀 쇼트트랙 대회 500m·1000m 종목에서 미리 1·2·3위 우승자를 정해 선수들을 지시에 따라 맞춰 달리게 하고 나머지 선수들에게는 "컨디션이 나쁘다"는 핑계를 대 기권토록 하거나 일부러 속도를 늦추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케이트 금메달리스트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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