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11~2015)'을 수립·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새롭게 제정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주택방음시설(2만3000여가구)과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9개교)을 2015년까지 완료하게 된다.
또 3만600가구에 TV수신료를 지원하고 학교 및 기초생활보호자 1621가구에 대해 하절기 3개월간 냉방시설 전기료를 매년 지원한다.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제정과 함께 추가된 주택냉방시설 설치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주민복지시설과 공동영농시설 설치 등에 향후 5년 동안 500억원을 지원한다. 소음대책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소음대책지역 공간관리방향도 제시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 2700억원은 항공사 소음부담금과 시설관리자인 공항공사의 착륙료 수입 중 일부, 국고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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