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상훈·이백순 영장청구 않기로…연내 마무리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12.23 11:25
'신한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연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신 전 사장에게는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줘 신한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희건 명예회장 몫의 경영자문료를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행장은 경영자문료 3억원을 횡령하고 실권주를 배정받은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사태 수사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사팀은 라 전 회장이 경영자문료 횡령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수사팀은 라 전 회장이 자문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신한은행 직원들도 라 전 회장의 직접 연루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어, 그를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 일단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 결과의)대략적인 방향은 잡혔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사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며 "현재 신 전 사장과 이 행장 사이의 이면합의를 비롯해 새로운 확정적 합의가 이뤄졌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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