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안'도 법정으로 가나(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최은혜 기자 | 2010.12.20 15:01

서울시 재의요구, 민주당 시의원들 "원안대로 재의결 방침"

서울시회가 지난 1일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원안대로 '재의결'할 방침이어서 서울광장 조례안에 이어 무상급식 조례안도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시의원들이 무력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기 위한 위법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07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했고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시장의 예산 편성권 침해했으며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위원회에 과다한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을 위법사항으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복지 사업은 한 번 시행하면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인데 시의회가 시범 사업도 없이 오로지 전면실시만을 고집하는 것은 학교폭력 방지, 사교육비 절감 등 공교육 살리기 정책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원안대로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서울시가 재의결된 조례안 공포를 거부 할 경우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이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례 무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확고해 의회와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하자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35개 학부모·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교총 강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동으로 '포퓰리즘 전면 무상급식 반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실시하는 무상급식은 교육재정 배분이나 사회정의·국가발전 차원 등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법정 처리 시한은 넘긴 민주당 측은 예산안을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고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한 뒤 29일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번 심의에서 무상급식 재원 700억원을 확보하는 대신, 한강예술섬 사업 예산 400억원과 서해뱃길 사업 예산 75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축제·전시성 사업예산 등은 절반 이상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대해 "보복성 삭감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무상급식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예산을 늘리면 법적 조치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혀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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