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자수·신청금 환급 여부…'4순위 청약' 꼭 확인하세요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10.12.13 08:00

건설사 직접 집계 허수 많아..환급여부 업체마다 기준달라

건설사들이 1~3순위 청약 후 남은 미분양 물량을 선착순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4순위 청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4순위 청약은 접수자수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계약 포기 시 신청금 환불 여부도 업체마다 달라 수요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4순위 청약이란 정식 청약이 아닌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금융결제원이 당첨자를 선별하는 1~3순위 정식 청약과는 달리 건설사가 직접 접수·당첨자 발표를 담당한다.

신청금만 지불하면 청약통장 없이 접수가 가능하고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아도 재당첨 금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아 일부 수요자에겐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각광받는다.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접수 기간은 정식 청약(1~2일)과는 달리 보통 10일 가까이 진행된다. 신청금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대개 50만~100만원 선에서 책정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순위 청약 시 접수자 수와 신청금 환불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는 4순위 신청자 수를 잘 믿지 않는다"며 "모델하우스에 1만명이 몰렸다 해도 그 숫자가 정확한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건설사가 직접 집계하는 4순위 청약자 수에도 허수가 있기 마련"이라고 귀띔했다.


계약 포기 시 신청금을 돌려주는 일부 분양 현장에서는 홍보 인원들을 동원해 신청금을 내고 접수자 수를 늘린다는 설명이다. 신청자 수가 많을 수록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마케팅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청금 환불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 4순위 접수가 진행 중인 모 단지 분양관계자는 "지역 주민 중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부득이 4순위를 진행 중"이라며 "100만원의 신청금을 받고 있지만 계약을 포기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4순위 이후 미분양 할인 혜택 등을 고려해 4순위 접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인기있는 유망 단지라면 1순위가 미달된다 해도 보통 3순위에는 모집 정원을 채우기 마련"이라며 "고분양가 등의 이유로 미분양이 난 주택이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이 있을 때 구입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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