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현대그룹 커지는 대립각, 연일 날선 공방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기성훈 기자 | 2010.12.02 18:18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립각도 더 커지고 있어 전선도 계속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와 맞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결과에 상관없이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총력전 나선 현대차그룹 ‘전방위 압박’
모든 것을 조용히 끝내고 싶어 했던 현대차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총력전 체제로 전열을 재정비했다. 포문은 현대그룹이 인수자금 출처로 제시했던 프랑스 나타시스 은행 예금 1조2000억원에 맞춰졌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현대차그룹도 거들고 나섰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현대차그룹은 정면대응보다는 한발 비켜서 있었다.

하지만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단독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현대차그룹도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단독 MOU 체결의 부당성을 지적한데 이어 자료제출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이는 입찰의향서와 함께 제출한 확약서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채권단을 향해서도 소명자료 제출없이 MOU가 체결될 경우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MOU 체결 이후에는 더 강공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대그룹의 자금출처와 외환은행의 단독 MOU 체결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식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무고 및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을 고소했다. 현대그룹이 명예훼손과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대응 조치다.

양해각서의 효력과 자료제출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직접 MOU를 체결하지 않고 법무법인 대리인을 내세운 것은 민법 제682조 위임인이 재위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MOU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것.

2차 유예기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민법에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그룹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만큼 자료제출 시한을 연기해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에 7일까지 1차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5일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의 강경한 태도는 갖가지 소문도 양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주채권은행을 외환은행에서 변경하려 한다’거나 ‘현대중공업과 KCC 등 범 현대가가 외환은행에서 자금을 모두 인출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과 외환은행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대그룹, 소송 계속 진행 현대그룹은 MOU 체결 이후 한숨을 돌렸으나 추가적인 소송에 나서는 등 방어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현대그룹은 2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한 이의제기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달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어 세 번째 법적 대응이다. 범위도 한결 넓어졌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입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매각주관사인 외환은행의 예금을 일방적으로 인출하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대로 현대그룹의 재무적 투자자인 동양종합금융증권에 거래 단절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입찰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적법하게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은 박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를 직접 제출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질 않고 있다. M&A 과정에서 대출계약서까지 제출한 전례가 없어 법적 의무사항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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