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6일까지 재무약정, 현대그룹 전방위 압박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0.12.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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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당국 "채권단 요청 시 자료 확인 응할 것"

현대건설 인수전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대한 전 방위 압박에 나섰다.

◇채권단 "6일까지 재무약정·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그룹 채권단은 지난달 30일 현대그룹에 오는 6일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맺을 것을 통보했다.

앞서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자금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지난달 2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현대그룹의 재무악화 우려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재무약정 체결을 후속 방안 등에 추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약정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이 채권단 공동제재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후속조치는 현대그룹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은 우선적으로 재무약정 체결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현대그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의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매각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은 공문을 보낸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그룹에 현대건설 인수 자금으로 제시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 1조2000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시한은 재무약정 체결(6일)을 요구한 바로 다음날인 7일까지다.

정책금융공사도 이날 금융당국에 현대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동양종합금융증권의 풋백옵션 투자조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풋백옵션이란 재무적 투자자(동양종금증권)가 주식 등을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인수자(현대그룹)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과거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투자자에게 과도한 풋백옵션을 보장했다가 어려움에 빠진 전례가 있어 채권단 및 금융권에선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채권단 요청 시 진위여부 확인"·현대, 공식입장 표명 거부
채권단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채권단이 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를 물어올 경우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금융공사는 아직까지 금융당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지는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채권단이 진위 여부에 대해 당국에 요청해 올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 1조2000억 원과 동양종합금융증권 자금 등 인수자금 전반에 대해 채권단이 요청할 경우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방위적으로 현대그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대그룹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대그룹은 전날 정책금융공사에 대해 "동양종금증권 자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추가 자료제출 여부 등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재무약정 체결과 관련해 "당국에서 재무약정제도에 대한 보완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불현듯 재무약정을 체결하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다.

앞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달 18일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과 고 정몽헌 회장의 선영을 참배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력계열사인)현대상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재무약정 체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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